제 4조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 사람의 관여가 없이 AI 로만 결정되는 개인정보 처리
  • ex) 사람의 관여 없이 자동화된 프로세스만으로 채용을 처리하는 경우 

 

제 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❶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특별법 존재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❷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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