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 사람의 관여가 없이 AI 로만 결정되는 개인정보 처리
- ex) 사람의 관여 없이 자동화된 프로세스만으로 채용을 처리하는 경우
제 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❶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특별법 존재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❷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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