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개인정보보호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 경제 상황,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시행되는 개인정보 관련 법, 제도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주요 동향
미국 - 주 단위 관련 법 제정 및 시행
- 연방 차원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법(ADPPA) 마련 중
-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아 주 단위로 법을 제정 중
- 미국 여당 야당이 Google, Meta 및 TikTok 등 빅테크를 겨냥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권리법(안)에 합의
유럽연합 - EU-GDPR -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 규정으로 세계 각 국의 개인정보호호 또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간 정보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영국 - UK GDPR
- 데이터 보호법(DPL)
- 영국의 EU 탈퇴로 자국의 UK GDPR준수 요구
- 정부 서비스 제공, 사기업의 개인 데이터 보관 및 생체인식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형식의 개인정보 보호
일본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PC) 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항 심의, 의결
인도 - DPDPA 제정 인도 최초의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DPDPA) 제정

 

✅  EU-GDPR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은 자연인에 관한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다.

지침 (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 의한 별도의 이행 입법이 불필요하고 모든  EU 회원국 내 직접 적용되어,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  GDPR 과징금

  • 일반적 위반사항 : 전세계 매출액의 2% 또는 1천만 유로높은 금액
  • 심각한 위반사항 : 전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높은 금액

 

✅  GDPR  아동의 범위

  • 16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한다.
  • 회원국의 경우 자국의 법률을 통하여 만 13세까지 낮추어 규정 가능

 

 EU-GDPR 적용대상

  • EU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
  • EU내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 EU 거주자의 EU 내에서의 행동을 모니터링

*GDPR 적용댓아은 EU거주자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가를 기준

 

 GDPR 주요 용어

용어 설명 비고
개인정보
(Personal Data)
식별 되었거나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 - 문자에 한정하지 않고 음성, 숫자, 그림, 사진 등의 형태 포함
- 이름, 전화번호, 위치정보, 유전정보, 온라인 식별자(IP주소, MAC주소, 온라인 쿠키 ID, RFID)등 포함
컨트롤러
(Controller)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 - 결정하는 주체는 컨트롤러 단독으로 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결정 가능
프로세서
(Processor)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 등을 의미 -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프로파일링
(Profiling)
- 해당 자연인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으로 인적 개입이 있으면 프로파일링 미해당
- 분석 및 예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자동화 처리 의미
- 직장 내 업무 수행,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취향, 신뢰성, 태도, 위치 또는 이동경로, 관심
가명처리
(Pseudonymisation)
추가적 정보의 사용 없이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 - GDPR에서 가명처리된 정보는 추가정보 사용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로 취급
DPO
(Data Protection Officer)
컨트롤러, 프로세서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 전반에 관해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 - 컨트롤러, 프로세서가 DPO를 필수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1. 기업의 핵심 활동이 대규모 민감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경우
2. 기업의 핵심 활동이 개인에 대한 대규모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포함 하는 경우
3.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의 경우 (법원 제외)

 

 

  DPO (Data Protection Officer)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호호 활동을 조언, 감시, 지원하는 책임자를 의미한다.
  • GDPR의 DPO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으며, 외부 DPO도 겸직이 가능하다. 그리고 임무수행으로 해고나 불이익이 금지되어 있다.
  • GDPR의 DPO는 한국의 CPO 제도와 비슷하지만, 한국의 CPO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자만 가능하다.

 

제 4조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 사람의 관여가 없이 AI 로만 결정되는 개인정보 처리
  • ex) 사람의 관여 없이 자동화된 프로세스만으로 채용을 처리하는 경우 

 

제 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❶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특별법 존재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❷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❶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❷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❹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❺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❻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❽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1. 처리 목적의 명확성
  2. 개인정보 최소화 
  3. 적합한 처리 및 목적외 용도 활용 X
  4. 개인정보 최신성 보장
  5. 안전하게 관리
  6.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처리 관한 사항 공개
  7. 사생활 침해 최소화
  8. 익명/가명 처리
  9. 개보법 및 관계 법령 규정 책임과 의무 준수 및 실천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느 정보
    •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 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대통령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1의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3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7의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영상정보처리리기기의 범위)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페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공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각목에 따라 촬용되거나 전송된영상 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법 제2조 제7호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착용형 장치 :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 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 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 거치형 장치 :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 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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