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개인정보보호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 경제 상황,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시행되는 개인정보 관련 법, 제도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 주요 동향 |
| 미국 | - 주 단위 관련 법 제정 및 시행 - 연방 차원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법(ADPPA) 마련 중 |
-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아 주 단위로 법을 제정 중 - 미국 여당 야당이 Google, Meta 및 TikTok 등 빅테크를 겨냥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권리법(안)에 합의 |
| 유럽연합 | - EU-GDPR | -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 규정으로 세계 각 국의 개인정보호호 또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간 정보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영국 | - UK GDPR - 데이터 보호법(DPL) |
- 영국의 EU 탈퇴로 자국의 UK GDPR준수 요구 - 정부 서비스 제공, 사기업의 개인 데이터 보관 및 생체인식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형식의 개인정보 보호 |
| 일본 |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PC) 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항 심의, 의결 |
| 인도 | - DPDPA 제정 | 인도 최초의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DPDPA) 제정 |
✅ EU-GDPR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은 자연인에 관한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다.
지침 (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 의한 별도의 이행 입법이 불필요하고 모든 EU 회원국 내 직접 적용되어,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 GDPR 과징금
- 일반적 위반사항 : 전세계 매출액의 2% 또는 1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심각한 위반사항 : 전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GDPR 아동의 범위
- 16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한다.
- 회원국의 경우 자국의 법률을 통하여 만 13세까지 낮추어 규정 가능
✅ EU-GDPR 적용대상
- EU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
- EU내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 EU 거주자의 EU 내에서의 행동을 모니터링
*GDPR 적용댓아은 EU거주자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가를 기준
✅ GDPR 주요 용어
| 용어 | 설명 | 비고 |
| 개인정보 (Personal Data) |
식별 되었거나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 | - 문자에 한정하지 않고 음성, 숫자, 그림, 사진 등의 형태 포함 - 이름, 전화번호, 위치정보, 유전정보, 온라인 식별자(IP주소, MAC주소, 온라인 쿠키 ID, RFID)등 포함 |
| 컨트롤러 (Controller) |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 | - 결정하는 주체는 컨트롤러 단독으로 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결정 가능 |
| 프로세서 (Processor) |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 등을 의미 | -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
| 프로파일링 (Profiling) |
- 해당 자연인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으로 인적 개입이 있으면 프로파일링 미해당 |
- 분석 및 예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자동화 처리 의미 - 직장 내 업무 수행,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취향, 신뢰성, 태도, 위치 또는 이동경로, 관심 |
| 가명처리 (Pseudonymisation) |
추가적 정보의 사용 없이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 | - GDPR에서 가명처리된 정보는 추가정보 사용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로 취급 |
| DPO (Data Protection Officer) |
컨트롤러, 프로세서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 전반에 관해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 | - 컨트롤러, 프로세서가 DPO를 필수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1. 기업의 핵심 활동이 대규모 민감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경우 2. 기업의 핵심 활동이 개인에 대한 대규모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포함 하는 경우 3.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의 경우 (법원 제외) |
✅ DPO (Data Protection Officer)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호호 활동을 조언, 감시, 지원하는 책임자를 의미한다.
- GDPR의 DPO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으며, 외부 DPO도 겸직이 가능하다. 그리고 임무수행으로 해고나 불이익이 금지되어 있다.
- GDPR의 DPO는 한국의 CPO 제도와 비슷하지만, 한국의 CPO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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