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❶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❷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❹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❺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❻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❽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1. 처리 목적의 명확성
  2. 개인정보 최소화 
  3. 적합한 처리 및 목적외 용도 활용 X
  4. 개인정보 최신성 보장
  5. 안전하게 관리
  6.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처리 관한 사항 공개
  7. 사생활 침해 최소화
  8. 익명/가명 처리
  9. 개보법 및 관계 법령 규정 책임과 의무 준수 및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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